조합가입

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은 
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경제적 참여로 운영됩니다. 조합에 가입하고 싶은 주민은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을 한 후 조합 사무국으로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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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02-357-83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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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청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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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주요활동

         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은 아래 정관에 의해  매년 정기총회에 참석하며 각종 위원회와 독서문화사업부에서 조합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 
         조합원간 친목 모임 구성도 가능하며 타협동조합간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 

  1. 정기총회 : 매년 1회
  2. 위원회(교육위원회, 홍보위원회, 재정안정위원회) : 매월 1회이상
  3. 독서문화사업부 : 사업별 활동

              
                [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 정관]

               제2장 조합원

               제10조(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1. 사업자조합원: 조합의 사업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. 소비자조합원: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3. 직원조합원: 조합에 고용된 자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4. 자원봉사자조합원: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5. 후원자조합원: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

              제11조(조합원의 가입)
                 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 서면 또는 전화 등의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방법으로 통지하여야 한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 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 수 없다.
             
             제12조(조합원의 고지의무)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 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 이를 고지하여야 한다.